교육연구단에서는 경비 지원이 가능한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학술대회 참가 시 주저자(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)로 구두 또는 포스터를 발표하는 경우에 한해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 단, 참여교수는 국제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
  •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지원 불가

  • 학회등록비, 항공료 및 숙박비 포함  총 250만 원 한도 경비 지원

  • 국제학술대회 참가 후 출장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필수 등



국제학술대회 참가 계획이 있는 참여대학원생 또는 신진연구인력은 행정실(내선번호 5621, 5629)로 연락하여 지원조건, 지원사항 및 지원절차 등 상세 사항을 우선 안내받으시기를 바랍니다.


15일 이상의 해외 대학 및 기관에서 주최하는 장기연수 참가 시에도 경비 지원(항공료 최대 200만 원 외 체재비)이 가능하니 장기연수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실로 우선 문의해 주세요.